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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채용 항목의 MBTI 요구는 채용절차법 위반일까
Sh수협은행은 지난 2월, 신입행원 공개채용을 위한 자기소개서 항목에 ‘자신의 MBTI 유형을 소개하고 자신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직무를 설명하시오’라는 질문을 넣었습니다.

종합식품기업인 아워홈도 지난해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지원자에게 ‘MBTI 유형을 토대로 장단점을 소개하라’고 했죠.

어떤 기업은 아예 채용공고에 특정 MBTI를 가진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고 하거나 우대한다고 적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MBTI의 채용 반영으로 찬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부에서는 MBTI가 지원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직무에 가장 맞는 사람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해요.
반면, 비전문적인 검사로 개인의 성향을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한 편견이라는 반대 의견도 있죠.

이를 두고 채용절차법 위한이 아니냐는 문제까지 제기되었는데요.

채용절차법 제4조3은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이나 혼인여부, 재산, 가족의 학력•직업 등이 포함되죠.

그러나 관계자 측에서는 MBTI 유형 요구가 법적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기업의 채용 자율성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이죠.

다만 특정 MBTI가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채용의 기회 자체를 차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채용 담당자 나인사 씨의 사정
기업은 수많은 지원자 중 그 기업과 잘 맞는 인재를 가려내야 해요.

MBTI가 합격을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긴 어렵겠지만, 지원자의 성향을 이해하는 데 좋은 참고 수단이 됩니다.
직무에 따라서 특정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더 잘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영업처럼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소통, 설득하는 능력이 중요한 직무가 있죠. 이런 직무에는 활달한 ENFP 유형(재기발랄한 활동가)을 배치하면 좋겠죠.

회계나 재무팀처럼 꼼꼼하고 정확한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에는 ISTJ 유형(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을 배치하고요.

지원자도 자기 성격과 맞지 않는 업무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줄어들고, 기업 입장에서도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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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취업준비생 구직중 씨의 사정

취업준비생들은 회사에 합격하기 위해 토익, 인턴 경력, 제2외국어 능력까지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합격에 도움이 된다면 사소한 것도 신경 쓰지요.

그러니 MBTI까지 채용에 반영하는 건 취준생들의 부담만 더욱 키울 뿐이에요.

더군다나 간이 검사에 불과한 테스트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위험합니다.
검사할 때마다 결과가 조금씩 바뀌기도 한다구요.



제 경우, MBTI가 내향형 I이지만, 일상에선 외향적일 때도 많아요.
그런데 기업에 저를 무조건 내향적인 지원자라고 판단해, 마케팅이나 영업직에 뽑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나요?

오죽하면 일부 취준생 사이에서 합격자들의 MBTI를 공유하고 기업이 선호할만한 성향을 거짓으로 꾸며내기도 한다니까요.

이쯤 되면 모두가 한 번쯤은 해봤을 MBTI 성격 유형 검사. MBTI 검사는 분류 기준에 따라 개인의 성향을 16가지로 나누어 보여줍니다.
그런데 일부 기업이 사원 채용에 MBTI를 참고하며 논란이 불거졌죠.

여러분은 MBTI 채용 반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 콘텐츠는 시사원정대 4월호 리딩북 '찬반토론' 코너에서 발췌되었습니다.

[ “시사원정대” 네이버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