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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쌩쌩한 직장인] 카페인 과다섭취는 직장인 건강 적신호
하루 한 잔의 커피는 직장인들의 생명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직장인들이 살기 위해 커피를 마신다는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커피 속 카페인 덕분에 일시적으로 졸음을 쫓고 집중력을 높여주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카페인은 중추 신경을 자극해 긴장감을 유발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별 컨디션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커피를 포함한 카페인 음료를 아예 마시지 않는 게 바람직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고카페인 음료란?

액체 1ml당 카페인이 0.15mg 이상 함유된 액체 식품을 말합니다. 포장 용기에 ‘고카페인 함유’ 표시와 ‘총카페인 함량(mg)’ 및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 섭취 주의’ 등의 문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 과다 섭취하면 안 되는 이유
카페인은 피로하면 뇌에 쌓이는 아데노신을 막아주어 정신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집중력을 높이고 기분을 안정시켜주어 많은 직장인들이 커피를 자주 마시곤 하는데요. 그러나 카페인이 아데노신을 억제하기 때문에 아데노신의 역할 즉, 혈관을 눌러 혈압을 조절하던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관이 비이상적으로 많이 확장되어 뇌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맥박이 빨라지고 두통과 구역질이 일어나게 됩니다.

카페인 과다섭취 부작용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전신에 걸쳐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불안, 초조, 신경과민, 흥분, 불면증 등 부작용을 일으키며 지속적으로 과잉 섭취할 경우 카페인 중독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카페인 섭취는 남녀노소 누구나 경계해야 하지만 카페인 섭취를 더욱 자제해야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카페인 섭취를 자제해야 하는 사람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건강에 해롭지만,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더욱 자제해야 하는데요. 혹시 내가 카페인 섭취를 자제해야 하는 6가지 유형에 속하는지 참고해볼까요?

1. 카페인에 유난히 민감한 사람
2. 심장병 환자
3. 뼈가 약하거나 칼슘 섭취가 부족한 사람
4. 위궤양 환자
5. 불면증이 있는 사람
6. 임산부
카페인 섭취 줄이는 법
습관처럼 커피를 물 대신 마시는 사람들은 카페인 섭취를 줄이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따라서 카페인 금단증상을 겪지 않으려면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생활에 적용해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첫째,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확인하고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 지키도록 합니다. 카페인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은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청소년의 경우 체중 kg당 2.5mg 이하입니다.

둘째, 목이 마를 때 고카페인 음료 대신 물을 마시도록 합니다.

셋째, 커피는 짧은 시간에 내려 섭취하는 게 좋고

넷째, 녹차•홍차 등 카페인 함유 찻잎은 짧은 시간 동안 저온에서 우려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페인 섭취 후엔 카페인이 간에서 빠르게 분해될 수 있도록 운동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적당량의 커피는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의 건강 상태와 컨디션을 고려해 조절해야 합니다. 카페인을 섭취할 때마다 불안과 두통, 불면증이 지속된다면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는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평소 카페인이 없는 물이나 음료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네이버 포스트]